독도본부 학술토론회 마쳐…중간수역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였다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정부는 중간수역이라 부르는 용어-국제법에도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용어-일본에서는 공동관리수역 내지는 잠정조치수역이라 부르는 수역을 설정했다.
학술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들은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의 설정으로 독도는 배타성을 상실하고 독도영토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수역을 설정한 한일어업협정은 국제법상 한일 양국간에 독도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은 즉각 파기, 원천 무효화되어야 된다고 독도본부는 보고 있다.
발제
1.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2. 공동관리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은 공동관리 수역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종합토론
이장희, 제성호, 나홍주, 유하영
[제성호교수]중간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대한 공동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중간수역 설치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중간수역제도에 대한 양국 대표간 협의 및 공동관리체제 설정은 곧 중간수역에 대한 국제적 관리권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을 의미한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수역은 영유권분쟁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때문에 잠정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는 기초 위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해양경계 획정이 당사국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1.독도 인접해양 관할권의 배타성 훼손: 독도 영해와 우리측 EEZ의 ‘중간수역’화
EEZ와 같은 해양관할권은 갑가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라는 육지영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금 되풀이 강조하거니와, 독도가 분명 한국의 영토라면 굳이 중간수역제도를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독도 주변에 이른바 중간수역이란 것이 설정되었다. 그 결과 본래 우리나라가 혼자 관할해야 할 EEZ가 중간수역의 설치로 인하여 단독적인 EEZ 관할권이 부정되게 되었다. 일본도 기국주의에 의거해 자신의 집행관할권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관할권의 배타성’이 중대하게 훼손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독도 영유권문제, 특히 독도 영유권 훼손 여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2. 중간수역과 공동어로제도, 그리고 독도영유권 훼손
영유권, 곧 특정 도서(바다 위의 육지영토)의 소유 여부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정하고 이것이 다시 어업권(어업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어로제도의 설치 혹은 어업권의 공동행사는 어업권의 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내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어업권의 반분은 당해 어업권을 발양시키는 도서의 분할소유 또는 도서의 공동영유(condominium)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중간수역(독도 근해어업)에 대한 공동관리제도의 설정: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설치
중간수역에서의 공동관리는, 곧 이 수역이 없었을 경우 우리측이 단독으로 관할할 수 있었던 독도 주변수역을 국제관리(국제관할) 하에 들어가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4. 중간수역의 설정과 독도의 울릉도 속도성 부인 혹은 약화
그런데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 독도는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에 들어갔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혹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지배·점유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이 계속 영유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간수역의 설정은 직·간접으로 울릉도와 독도간의 속도성을 부인 내지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추적권의 포기·제한
독도 자체의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모두 중간수역으로 흡수됐다고 보면, 독도의 영해 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일본 선박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6. 중간수역의 설정과 분쟁의 존재 묵인
중간수역제도는 공동개발, 공동관할, 공동관리, 잠정조치 등과 함께 분쟁수역에서 설정되거나 고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간수역의 성립 자체가 독도 영유권문제 혹은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한다.
동해 중간수역 설치에 힘입어 일본은 ‘독도 주변수역의 분쟁수역화’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기제와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일본에게 그에 의지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상시적 시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7. 중간수역과 배제조항의 잘못된 규정: 마이너스적 상승 효과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한국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즉, 현실적 점유 내지 지배와는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잘못으로 현재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지만 않을 뿐, 그들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법적 가치 면에서 동등성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하여 양립불가능한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가능케 하는 규정이 들어감에 따라 ‘분쟁의 존재’를 묵인하는 효과마저 발생시켰다. 중간수역의 설치와 더불어 이 같은 조항의 존재에 힘입어 지금 일본이 신 한·일어업협정체결 후 기세등등하게 우리 땅 독도를 넘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장희]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한다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 이러한 논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인 지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입론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와 8조의 해석에 따라, 중간수역 역시 협정수역으로 공히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역은 어느 일방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간주되지 않고,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도 적용하지 못한다. 즉 이 수역에서는 한일 양국 어느 측도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동해 중간수역이든 남부 중간수역이든 한일 양국에게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속성은 배타성이다.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동해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海的) 수역이 아니고 공동관리수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독도 및 그 영해 그리고 그 주변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적 배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하영]-토론문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상 동해는 명실공히 “공해”(high sea)였으므로 당시 국제법상 12해리 밖의 제3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말하는 중간수역은 한국과 일본 누구인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이므로 한일양국이 양해하지 않는 한 제3국인의 어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 독도가 공해로 둘러싸여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지금 새 어업협정에서는 제3국인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에서 기국주의에 따라 양국만이 공동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해적이 아니라 공동관리적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또 제15조 규정에서와 같이 일본이 협정 이후 언제라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 주장할 수 있게 문제점(논란의 소지)을 안겨 놓았다.
어업협정(fishery agreement)에서는 글자 그대로 “어업” “협정”이다. 따라서 영토문제나 EEZ 경계획정 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분쟁상태를 인정하는 효과를 빚어내고, 협정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주권행사에 해가 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제주도 남쪽 수역에 있어서도, 대륙붕경계획정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서도 치명적 손해가 될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가의 잠재적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결코 이롭거나 최대의 이익을 고려한 협정이 아니므로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폐기되어야하는 협정이다.
독도 자체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기한 가운데 독도와 그 영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가운데 독도와 그 영해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독도의 유인도성을 주장함으로써 독도를 기점으로 남한면적의 근 절반에 해당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일본어민에게 일본법을 집행하는 것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02-738-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