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및 게임사, 청소년보호 위해 머리 맞대
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홀에서는 NHN, 야후코리아 등 국내 주요 포털과 게임사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보호책임자 협력회의가 개최됐다.
약 2시간 동안 세미나 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KTH 고명곤 상임감사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정화활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청소년 전용 서비스와 신고센터 운영,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 조치 등 인터넷 사업자의 청소년보호활동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주요 이슈 및 정책 동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행석 심의실장의 발표와 효과적인 청소년보호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으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청소년보호책임자 협력회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www.kiscom.or.kr)는 인터넷사업자의 청소년보호 방안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장으로서 앞으로 협력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ic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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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실 실장 박행석 02-3415-015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협력사업단 교육홍보팀 신주형 02-34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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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