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미술연구소, ‘문화재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오늘날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도굴범이나 절도범, 또는 이들의 배후에 있는 공범인 장물아비들이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는 결단코 말할 수 없다.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도난 및 횡령과 도굴이 문화재의 멸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에는 2001년 1월에 도난당한 국보 제238호 <소원화개첩>은 “처분이 불가능하자 절도범이 소각했다”는 출처불명의 소문이 고미술계에 지난해부터 돌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장물 문화재의 선의의 취득이 잇달아 문제되고 있다. 지난 4월 경매에 나왔다가 장물임이 드러난 선암사의 <팔상도>라든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구>,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의 백양사 <아미타회상도>가 그렇다. 이뿐 아니라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모 사건인 경우에는 “배후의 공범인 장물아비가 하수인을 잠적시켜 법적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재의 절도 및 도굴이 한중간에 또는 한일간에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기까지 하였다. 2002년 2월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한국의 골동상인이 현지인을 매수하여 2000년에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서 발생시킨 삼실총과 장천1호분 벽화도굴사건은 동북공정을 국가적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고 집안시 관계자들은 말하기도 한다.
문화재의 장물이란 도난품 뿐만아니라 사취에 의한 횡령품과 도굴품까지도 포함된다. 정상적인 공개된 유통구조에서 사라져만 가는 우리 문화재, 이에 대하여 문화재를 연구하는 이 모씨는 “문화재 절도범이나 도굴범을 법정 최고형까지 처하는 중국이나 북한의 예를 따라 할 수는 없어도,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절도 및 횡령과 도굴 및 파괴는 반민족적 반문화적 범죄로 규정하고, 적어도 법적 공소시효라든가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당분간 고미술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고 말하겠지만,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문화재의 보호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고려미술연구소 개요
고려미술연구소는 미술과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설 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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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9일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