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한 국내 최초 학술토론회 열려

서울--(뉴스와이어)--독도본부(의장 김봉우, www.dokdocenter.org)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7층 독도본부 강당에서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란 주제로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국제법상 금반언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당일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부총장은 “지난 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존재를 부정해버린 채 체결되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나 해양수산부는 7년째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협정이 무슨 성서인 것처럼 협정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더욱 큰 문제는 이 조약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반언 원칙에 적용되어 향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주장하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협정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협정이 폐기되어도 신한일어업협정이 만들어낸 독소조항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묵인과 금반언 효과가 갖는 무서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 15조의 독소조항에 따라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독도의 영유권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며 특히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 후에도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 사실과 분쟁의 존재 ‘묵인’은 여전히 당사국을 구속하는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조속히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도록 국민 여론이 압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씨 부부에게 어업권을 주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매우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 금반언(estoppel)이란 이전에 이미 승인이나 묵인을 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을 번복하여도 승인이나 묵인의 법적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국제법적 기본 원칙을 말한다.

[발제문 요약]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은 권위적인 기관에 의한 자발적이고 명백한 주장은 차후 부인하기가 부가하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조직이기주의에서 나온 일방적 조약 해석이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방치해둔다면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한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독도영유권 수호에 불리한 이러한 부당한 주장들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부인하기가 어려운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어업협정 제15조는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주장도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묵인을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피해 갈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스스로가 독도가 섬이 아니라는 주장을 권위있는 기관인 우리 정부 주요부서가 지난 7년 동안 해왔다. 만약에 일본이 금반언의 원칙을 들어 독도가 도서가 아니고 암석이라는 종전의 한국정부의 입장변경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입장이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의 요건인 1) 표현의 명백성 2) 표현의 자발성 및 무조건성, 권한성 3) 선의의 신뢰성이라는 3가지 기준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즉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결과, 다음 4가지 논리가 성립되게 됐다.

첫째, 한국은 “한국의 독도 점유·지배가 사실일 뿐이며 일본은 이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묵인하게 됐다(혹은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신 한·일어업협정의 틀 내에서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단순한 ‘외교적 시비’가 아니라 신 한·일어업협정 틀 내에서 ‘정당한 법적 주장’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은 - 이 도서에 대해 공동영유(condominium) 제도가 설정되지 않는 한 - 동시에 양립될 수 없는 것인 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한·일간에 독도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같은 ‘법률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 내지 묵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독도분쟁의 존재 묵시적 인정). 따라서 한국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일간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국제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고, 또 그와 같은 주장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정면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둘째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독도는 이제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로 변화되게 되었다. 종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각각 주장했었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일 양국이 -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 동등한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게 되었고, 더욱이 이 점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됐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독도 영유권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넷째, 독도 영유권이 미확정(혹은 독도가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이라는 사실은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장차 언제인가(그 시기는 물론 현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겠지만) 최종적 내지 완전한 해결이 국제법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독도분쟁의 사법적 또는 정치적 해결의 단초를 열어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상황의 인정, 특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존재’ 묵인(소극적 묵인 내지 묵시적 인정)은 독도 영유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후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독도분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분쟁해결 요구에 대하여 성실한 교섭 의무(협의를 통한 합의 채택 의무는 아니다)를 지게 된다. 분쟁이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여 국제적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국제법상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도록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 권고할 수 있다.

금반언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상기 ‘나’와 ‘라’의 경우뿐이라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특히 네 번째가 문제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 후에도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사실)과 분쟁의 존재 ‘묵인’은 여전히 당사국을 구속하는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더욱이 이미 7년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묵인상태의 장기화는 분쟁의 응고라는 법률관계를 형성할 여지마저 있다고도 생각된다. 아울러 한국의 학계와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신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장차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에 회부됐을 경우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 훼손을 방기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 혹은 묵인함으로써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 금반언(禁反言-estoppel)은 국제법에서 영토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칙이다. 예전에는 주로 점령에 의한 영토 확장이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군사적 방법에 의한 영토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변경은 인정된다. 그 평화적인 방법이 승인이나 묵인에 의한 것이면 금반언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

금반언이란 어느 국가가 한번 인정한 것은 그 뒤에 말을 바꾸거나 정책을 바꾸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함부로 말을 바꾸어 국제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책임을 지우기 위해 등장한 법적 개념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한국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약을 폐기해도 한국이 보장했던 독도에 대한 권리는 폐기 후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개념이다. 이 조항 때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인정받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규정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국제법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을 유념하지 않고 함부로 조약을 맺은 것이 근본적인 잘못이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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