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전국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고충위의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에 참가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실에 근무하는 송석준씨(37세)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많은 것을 얻었다. 앞으로 교육기회를 늘렸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 내용은 성격유형별 민원 응대 전략, 민원인과의 대화 전략, 고충민원 갈등 관리 해결방안 등의 실무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관련한 특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옴부즈만 제도소개와 함께 고충민원처리 사례발표 및 분임토의 등 참여식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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