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이며,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042-481-2677, FAX 042-481-2679, e-mail : js-kwag@hanmail.net)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된 병역관계법은 「병역법」·「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 실시
신체검사시 자체검사 장비로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경우 병역의무자에게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였던 바, 정신과질환 등 특수검사가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등 복무관리 개선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본인의 질병치료, 가사사정 등의 사유발생시 통산 6월범위 내에서 복무를 일시중단 할 수 있게 하고, 사유해소 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사정 등으로 인한 복무이탈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시 귀국신고제도 폐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출국신고와 귀국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귀국신고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아울러 출국신고 제도는 여권자동판독시스템이 구축(‘07년 예정)되면 폐지할 예정이다.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 폐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시 제출하던 병적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 병역사항은 병무청 자체에서 확인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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