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협정파기 통보’
독도본부(의장 김봉우, www.dokdocenter.org)는 지난 24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7층 독도본부 강당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유명 국제법 교수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일간 체결되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우리 독도 영유권은 점점 훼손되어 가는 반면 일본 측에는 유리한 상황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한데 모아졌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말자’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이미 독도는 제 3국에서 볼 때 분쟁지가 되어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한일어업협정의 15조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이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이 성립 된다”며 그와 같은 주장을 국제협정이란 틀 속에서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우리가 외환위기에 빠져 있을 힘든 시기에 일본이 먼저 기존 협정을 일방 파기하고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 등의 압박을 앞세워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협정은 그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일본은 항상 우리가 힘들 시기만을 노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부총장은 “협정이 체결될 당시 일본 의회는 이 협정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면 우리 국회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사실로만 미루어 봐도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나홍주 회장은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상 ‘배타적 경제수역(=협정수역)’이란 신조어를 기조로 하여, 우리의 독도와 그 영해를 동 수역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써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은 “현시점에서 일본 측이 가장 두려워할만한 일은 우리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 측에 일방 파기 통보하거나 협정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촉구했다.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문의 02-738-8150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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