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과학기술자 윤리강령’ 전문가 토론회

서울--(뉴스와이어)--「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에 이어 유네스코가 국제규범으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과학기술자 윤리강령」에 대한 국내 전문가 토론회가 5월 26일 2시, 명동 유네스코 한위 10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황우석 사태 이후에 국내에서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과학윤리, 특히 연구자의 윤리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으로 5월 26일 서울 유네스코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과학자, 인문사회학자, 과학기술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유네스코「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74)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자의 윤리 강령의 핵심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총회에 보고돼 강령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일본,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남미 등에서도 지난 3월부터 자문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과학기술인 헌장 제정을 위한 연구」(2002)와 「과학기술인 헌장」(2004) 등 관련 활동들이 추진된 바 있어 이번 회의가 윤리강령 마련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서는 송상용 COMEST 부위원장이 1974년 권고에 대한 논평 후에 6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송상용 부위원장은 과학의 객관성 개념의 변화, 연구의 자유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무게중심의 이동,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이슈, 생물무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위험과 불확실성, 과학연구윤리의 중요성, 과학기술학의 등장, 여성과 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고려, 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한 보완점을 지적한다.

인제대 강신익 교수는 과학자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를 전문직이 아니라 연구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불확실한 요소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과학자는 정책결정을 비롯한 사회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조선대 조은희 교수는 과학연구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 요구되는 과학 연구자의 변화된 책임과 의무와 관련하여, 위험의 평가와 관리, 연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의 엄정함과 과학자의 정직함,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성균관대 손화철 교수는 현대 과학 연구의 집단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과학자 보다는 과학자 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다른 발표자들의 견해와 달리 개인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토론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 과학연구 종사자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1974년 유네스코 18차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서, 핵무기 사용 등 과학연구의 결과가 인류평화를 위협하고 대규모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지위 확보가 필요하며, 작업 수행에는 책임과 권리가 따른다는 전제 하에, 두뇌유출 등의 문제가 커짐에 따라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본문에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과학연구 종사자, 과학연구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 과학연구 종사자의 적성,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성공의 조건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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