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토로서의 독도 - 방위백서 살펴보기2

서울--(뉴스와이어)--2. 2005년 방위백서에 기록된 일본영토로서의 독도2.

일본 방위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국가 부서이다. 한국의 국방부와 같은 성격의 국가 기관이다. 일본 방위청에서 펴 낸 <일본의 방위>라고 제목이 붙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문제를 총괄 보고 하는 책자이다. 이 책자의 뒷부분에 일본 방위청이 일본 육.해.공 자위대와 부대 주둔지를 표시한 지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켜 놓았다.

방위청 영토범위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행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한일간에 독도를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군대인데, 특히 해군과 공군 그 전단계로 해상방위청인데 이 군대를 총괄 지휘하는 방위청의 무력사용을 명기하는 일본 영토 범위 안에 독도를 집어 넣었기 때문이다.

방위청 지도의 영토범위에 독도가 명기되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이 직접 영토로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방어가 강화되면 공격이 아니라 영토방위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무력 사용은 일본 영토를 침략한 세력에 대한 공격, 다시말하면 방위차원에서 자위조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 방위청을 비롯한 국가기구의 이런 조치를 무시하고 넘어 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기 영토를 서로 다투는 일본의 군사담당 부서에서 자기 관리 영토에 집어넣어 놓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를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묵인)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방위청의 지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방위청의 방침을 근거로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 등 하급 무장부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관리하는 무장력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이 시행될 때, 지금 한국 해군처럼, 일본과 부딪치기 싫어서 독도해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관계없지만 독도를 방어하려고 하면 무장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충돌의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2006년 4월 한국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한국 해군이 독도 근해에 없다는 것은 일본이 무서워 비켰건 일본주장이 정당해서 비켰건 상관없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한 것으로 기록되고 해석될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독도가 아니라 다께시마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고 일본의 행동은 일본 영토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세계에 인식되고 비쳐진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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