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선거운동기간, 이차도메인 포워딩 서비스 등 온라인 최대한 활용해야

서울--(뉴스와이어)--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각 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은 짧은 선거 홍보기간을 이용해 자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선거법상 정당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최장 75일간 자신의 기호를 알릴 수 있으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야 기호가 확정되는 관계로 자신의 출마 기호를 선거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시한이 14일 밖에 안돼 이와 관련해서 일부 무소속 후보는 기존 선거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무소속 후보나 시군구 의원, 광역 의원 후보들에게 남은 14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온라인에서라도 자신의 기호와 홈페이지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나?

㈜오늘과내일과 일꾼21.kr에서는 온라인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바로 선거 인터넷 서비스.

수도권의 OO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마찬가지로 http://홍길동.기호0.kr 혹은 http://00(지역).기호0.kr 을 기존의 인터넷 주소와 병용해 사용하면 자신의 기호, 성명, 지역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 지역명(혹은 이름 기타 자신이 알리고 싶은 모든 단어 조합).기호6.kr ~ 기호9.kr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도메인을 이차도메인 포워딩 서비스라고 하는데 특히 한글 도메인 기호0.kr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자신의 지역명 혹은 이름, 그외 자신의 선거 슬로건 등을 포함한 단어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00동에 출마한 무소속 구의원의 경우 “00동.기호6.kr”을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해서 남은 기간동안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 인터넷 서비스는 유권자의 지역 후보 신상에 대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개별 후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몰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선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후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포탈 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tt.co.kr

연락처

→ 관련문의 : ㈜오늘과내일 김효민 이메일 보내기
→ TEL : 02-633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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