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단 구성 기준 지자체 마다 달라 민원 유발 소지...민원담당 공무원, 건교부에 제도개선 요구키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하자보수 관련 제도 변화 및 향후 전망』특강에서 “급증하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자보수 책임의 주체 및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를 전제로 객관적인 하자 판정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여민의 최영동 변호사는『하자보수 소송의 이해』특강에서 “주택법 제46조는 공동 주택의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마련된 것이므로, 분양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하자보수 청구 주체간의 관계와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고충위 서문석 주택건축팀장과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도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워크숍에 참석한 공동주택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의 관리단 구성 시점에 대한 통일 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확한 법제화 등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16개 세부 항목도 적정하게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워크숍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자발적 리콜’을 의미한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고충위 민영창 조사기획관은 “현장 민원 담당자,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 고충위와 같은 2차 민원 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자리를 함께 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자발적 리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이 느끼는 아주 작은 불편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 했다.
워크숍 요약
1. 개최 목적
○ 빈발민원처리와 제도개선 업무의 연계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
○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업무 처리과정상의 문제점 도출 및 효율적 개선방안 모색
2. 개요
○ 기 간 : 2006. 5. 11(목) ~ 5. 12(금) / 1박 2일
○ 장 소 : 호텔낙산비치(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 참가대상 : 약 50여명
- 각 시·도 주택분야 민원 또는 제도개선 담당공무원
3. 주요내용
○ 특강Ⅰ. 공동주택하자보수제도의 이해 및 개선방향
○ 특강Ⅱ. 아파트하자의 발견과 대응 및 소송사례
○ 민원사례 및 정책안내
○ 분임토의 : 공동주택 하자보수제도 개선 방안
- 제1주제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적정성 및 하자신청 방법 개선
- 제2주제 하자책임판정기구 설치 방안
- 제3주제 하자보수 보증증권 예치·보관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방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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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팀 조사관 오애숙, 팀장 박순홍 02)36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