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케이블TV 민원관련 실태조사 착수
방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 난시청 해소 목적으로 활용되는 4,000원 이하의 ‘의무형상품’ 판매 여부 ▲ 전체 운용채널 2/3이상의 채널을 통한 15일간 ‘채널편성 변경고지 여부’ 등 이용약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SO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임.
이번 실태조사는 SO사업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조사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교차 검증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임.
사업자 대상 조사는 △SO 운영 홈페이지에 의무형 상품 판매 안내, 이용약관 등재 여부, △채널 변경 및 이용요금 변경 실태 및 가입자 고지 등을 조사하고, 가입자 대상 조사는 1개 SO당 20가구 이상을 전화 설문조사할 계획임.
한편, 조사결과에 따른 상충된 입장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민원 접수 및 민원인 대상의 조사를 병행하여, 이의 입증요소로 활용할 계획임.
이번 방송위의 실태조사는 이용요금과 관련한 민원의 대책으로 ▲전국 SO 대표자회의 개최(2006. 4. 19) ▲케이블TV 이용요금 관련 토론회 개최(2006. 4. 21) ▲지역사무소장회의개최(2006. 5. 4)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위원회는 ‘케이블TV 민원 관련 실태조사 점검반’(반장 뉴미디어부장)을 구성하였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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