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방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들방조의 횡령 수법
우리나라에 들방조가 횡행하고 있다. 들방조란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팔아주겠다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가서 횡령(네다바이)하는 사기꾼 조직의 순 우리말이다.
이들 들방조 조직은, 왕초격인 배후로서의 전주(장물아비)가 있고, 그 밑에 행동대(하수인)와 유령과 같은 바지가 있으며, 또한 물건을 물어오는 거간꾼있다. 우선 골동품 거간꾼을 통하여 행동대가 범행대상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그에게 사취할 문화재를 팔아주겠다며 위탁받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한다.
거간꾼이 문화재를 위탁받아 가지고 오면, 행동대가 나서서 인수받아 곧장 배후라 할 수 있는 장물아비에게 가지고 달려 가서 10부 이자에 돈을 차용해 쓴다. 그리고 이러한 횡령이 사건화 될 경우 유령과 같은 바지를 내세워 바지에게 주었다고 뒤집어 씌워 그를 잠적시켜서 미제 사건으로 만드는 수법이다.
들방조의 횡령 실례(實例)
실례를 들자면, 2001년에 단원 김홍도 작 <서원아집도> 8폭 병풍과 <음각모란문청자매병> 등 2점을, 문화재 들방조 하수인인 골동 거간꾼 이모씨가 매입자가 있다며 팔아주겠다고 소장가에게서 위탁받아 가지고 갔다. 그는 다시 들방조 조장(組長)격인 다른 이모씨(60세)를 거쳐 또 다른 이모씨(여, 62세)에게 주었고, 이들은 이 문화재를 다시 인천에 거주하는 악질적인 고리채업자이자 장물아비로 고미술업계에서 악명높은 전모씨(52세)에게 가지고 가서 3.000만원에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 나누어 쓴 바 있다.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아 시비가 오가자 이들은 엉뚱하게도 김성재라는 인물에게 주었다고 바지를 내세우고 그를 잠적시킨다. 물론 그들이 제시한 김성재라는 인물은 그들이 자신들의 하수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부친 가명이다. 이러한 수법은 이들의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다.
해마다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재
이러한 골동품과 미술품 들방조에 의하여 생기는 문화계의 피해액만 연간 일백여 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문화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현재 이들 들방조들은 전국에 걸쳐 약 5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미술ㆍ고미술계에서 “모든 장물과 도굴품은 인천 전모씨에게”란 말까지 있듯이, 그들 들방조와 절도 및 도굴범들은 거의 모두 사채업자이자 장물아비인 인천 전모씨에게 문화재를 가져다주고 자금을 변통해 쓰면서, 지속적인 사기행각과 절도 및 도굴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횡령과 절도 및 도굴로 인하여, 해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가 수백 건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만당하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 수사
현재, 이러한 들방조들은 미술이나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런다기 보다는, 문화재과 미술품을 마치 납치한 인질과 같이 취급하여 불의한 이익을 얻고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이들에 의한 피해자가 현재 수백 명에 이르나 이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제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연고지 경찰과의 연결은 물론이고 검찰청 주변에 기생하는 사건 브로커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 수사가 시작될 경우에는 차일피일 미루도록 손을 써서 장기화되기 일쑤이고, 갖은 방법을 써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물아비 전모씨는 자신의 전직이 검찰청 계장이었다는 헛소문까지 내며 법과 정의를 기만하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을 우습게 농락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화되어 가는 장물 처분
문제는, 이들은 현재 장물아비 인천 전모씨를 정점으로 하여 국제화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한국에서 들방조에게 사취당한 단원 김홍도작 <서원아집도> 8폭 병풍을 장물아비의 하수인 김모씨가 북한에서 나온 문화재로 위장하여 조선족 김모씨와 함께 중국 심양에서 팔러 다닌 적이 있고, 일본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들방조는 우리 문화계의 공공의 적
우리나라의 문화재계와 미술계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 들방조 일당은 “우리 민족의 영광인 문화재와 미술품을 사취하고 미술시장을 교란 및 기만하고 멸실시키는 우리 문화계를 좀 먹는 좀으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우리 문화계의 공공(公共)의 적(敵)”이라 한다.
들방조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
이들 들방조의 폐해를 막기위해서는, 이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거나 없애자”는 주장과 아울러 “문화재와 미술품의 장물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특히 문화재 장물에 대해서는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지 말자”는 문화계의 요구 소리가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경찰과 검찰은 이미 고소 고발된 이들 들방조의 횡령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미제 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이들을 일망타진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고려미술연구소
고려미술연구소 개요
고려미술연구소는 미술과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설 연구소이다
웹사이트: http://kr.blog.yahoo.com/on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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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미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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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9일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