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조사관 현장체험 학습 강화
이에 따라 행정문화, 농림·해양·국방, 주택건축 등 9개 분야별로 2006년 5월부터 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을 방문해 민원발생원인 및 처리과정 등을 실제로 체험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충위 신철영 사무처장과 환경분야 자문위원, 조사관 등 12명은 지난 5월 4일에,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반대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데에 따른 이해 관계인간의 조정방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경기 부천 하수 정화 사업소 및 폐기물 처리 소각장, 김포 수도권 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한편, 현장체험을 통하여 일시적인 민원해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현장체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조사관의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통하여 고충민원 해결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원 유발기관과의 협조체계의 강화로 고충민원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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