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심사관 등 공무원노조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예정
O 제소일시 : 2006. 4. 26.(수) 10:30 헌법재판소
O 청 구 인 : 조민형 외 3
O 대 리 인 : 한경수 변호사
O 제소취지 : 최근 ILO 권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공무원들의 단결권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위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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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