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재해 산재 인정을...고충위, 중국 공장 출장 노동자 산재 불승인 시정권고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국 출장을 해외파견으로 간주하여 사전 해외파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산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재해 노동자의 부인 김 아무개씨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돌보며 행정소송을 하다가 변호사의 무성의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었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다가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는 조사관을 직접 중국현지법인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씨는 해외파견이 아닌 해외출장 중에 재해가 발병하였고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고충위는 이씨의 경우 ▲ 해외법인 파견이 아닌 출장이라는 근거로 2003년 3회에 걸친 중국비자 신청서에 국내 회사의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었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받은 점 ▲ 국내 회사는 형식적으로 폐업처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음이 입증되는 세금 납부서가 있은 점 ▲ 중국현지법인 재해발생 경위 조사에서 재해당시 공장 근로자등 참고인(4명)의 재해관련 진술서 및 중국 및 한국 병원기록 등을 검토해 재해와 이씨의 상병(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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