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관련 질의회신업무 본격 개시

서울--(뉴스와이어)--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지난해 확정·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의 원활한 실무적용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관련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질의회신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질의회신팀을 설치하여 질의회신업무를 전담케 하였으며, 아울러 인터넷상에「Q&A(질의회신)」코너를 개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질의에 편의를 도모케 하였다.

동 질의회신팀은 팀장(정석우 고려대 교수)을 비롯한 회계법인, 기업, 감독당국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금번 개설하는「Q&A(질의회신)」코너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 내의 서브메뉴인「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하여 2006년 4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회신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실무에 적용하고 활용함에 있어 기업의 관련업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정착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지난해 5월 17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의 제정 및 운영,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에 설치되었음.

웹사이트: http://www.klca.or.kr

연락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부 경제조사과 02-783-6501, 교환 421,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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