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복원 국책사업으로 추진
이미 작년부터 일본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박 교수는 작년 9월 24일 일본 효고현 토요오카시에서 5마리(암컷 3마리 수컷 2마리) 시범 방사에서 2마리의 수컷이 이미 300km가 넘는 오사카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다. 한 마리는 하루만에 돌아왔지만, 다른 한 마리는 5일동안 주변을 배회하다 되돌아왔다. 그런데 두 마리 모두 먹이를 거의 먹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하였다.
당초 효고현은 토요오카시 반경 15km(황새마을) 이내로 한정하여 황새 먹이서식지를 조성했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는 청원군 미원면을 거점지역으로 했을 때 남쪽으로는 남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경기도 이북까지 황새가 충분히 오갈 수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논 전체가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논의 면적은 약 100만ha. 황새 1마리가 300h(여의도면적)논에서 물고기와 수서곤충들을 하루에 600g이상 잡아먹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농촌이 친환경농사에 의해 농촌의 환경이 바뀌면 약 3,000마리까지 황새가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헌에 의하면 이미 19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1만 마리 정도 살았다고 한다.
‘황새와 공생하는 농촌생태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근:농어촌사회연구소장)는 황새복원을 우리나라 국책사업으로 할 것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쌀 수입으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농촌의 생태계 복원, 즉 창조형 농사를 짓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생물의 서식정도 따라 정부가 농민에게 직불제로 보상하는 제도가 영국들 유럽연합(EU)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논에 생물들을 살리면 원래 우리나라 농법인 땅 힘에 의한 농법이 외국 수입쌀과 경쟁을 할 수 기반이 조성된다.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 농림부, 건설부 그리고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됐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황새란>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1급 보호종. 우리나라 텃새였으나 1971년 충북음성에서 수컷이 총 맞아 죽은 이후 멸종. 농촌의 민가 근처 직경 30cm이상의 큰 나무에서 둥지를 틀고 삶. 황새는 논에서 주로 미꾸라지, 붕어, 우렁, 수서곤충, 개구리, 뱀을 먹고 삶. 하루 먹이양은 미꾸라지 기준 약 600g으로 마리수로 계산하면 약 80마리 정도.
*생물서식에 따라 농민에게 정부보상이란, 이미 영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자기가 농사짓는 땅에 조류서식을 조류보호단체 회원의 도움을 받아 기본임무표에 써내면 1ha 6만원정도 직접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일 황새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고급임무표)하게 되면 보상액이 6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EU국가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산물에 의한 보상보다 농촌환경을 보존하는 쪽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웹사이트: http://www.knue.ac.kr
연락처
한국황새복원센터 소장 011-46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