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의 공포’ 파동에 대한 한국식품과학회의 의견
금번 소위 “과자의 공포” 즉 과자에 사용된 첨가물이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가공식품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될까 염려된다. 본 학회는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특정인에게는 많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꽃가루, 먼지, 진드기, 음식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식품에 사용되는 천연의 소재라 할지라도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만이 알레르기의 원인은 아니다. 예로써 대두, 계란 등과 같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들도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정성분에 의한 알레르기는 개인의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성분에 민감한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상 장애(천식, 호흡장애, 소화장애, 눈물, 콧물, 아토피성 피부염 등)를 초래할 수 있다.
□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이로운 면과 해로운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식품에는 식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인체의 위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관, 향미, 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다. 예로써 두부나 빵을 만들 때 응고제와 팽창제 같은 첨가물은 제조공정상 필요하며 품질을 개선하고 저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많은 가공식품에서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대 식품공업에서는 식품첨가물을 배제하고 가공식품을 논할 수가 없다.
식품첨가물은 이로움과 해로움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보다 이익이 클 때 사용하게 되며, 안전성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에게서 유발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는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상인이라면 허용기준 내에서 걱정 없이 섭취해도 되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허용 섭취량 이하를 먹었을 경우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문제는 식품의 표시와 소비자의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23일부터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되는 11가지 식품원료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는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표시는 2006년도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첨가물과 알레르기 문제는 표시와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식품첨가물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식품과 관련된 유해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쟁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학회는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식품첨가물에 대한 알레르기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 언론매체와 행정당국 그리고 식품학계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6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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