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 지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헌판결 요구 탄원서 제출
반핵국민행동 소속 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737명은 지난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위원회가 청구한 주민투표법 8조 4항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으로써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탄원서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2일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적이고 관권적인 행태들에 대해 명백한 증거 있음에도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등 현행 주민투표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737명은 헌법재판소가 주민투표법의 위헌성을 조속히 판결 내려주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진 방폐장 주민투표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주민투표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와 문제제기가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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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주민투표법 위헌판결 요구 탄원서
방폐장 건설문제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갈등만을 조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에 치러진 주민투표를 통한 부지선정 역시 이전까지의 폐해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와 계획 추진은 그대로 지역갈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근거 없는 약속 남발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곳이나 유치하지 못한 곳 모두에서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방폐장 주민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지자체와 고위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과 부정행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현행 주민투표법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의 근거가 되는 주민투표법의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민투표 규정, 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주민투표 청구권 등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를 제대로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행복추구에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역의 주민들을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됨으로써 평등권 등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옳았는지 아닌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 기회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따라서 행정소송 제도 등을 통해 견제와 재조정이 가능해야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상에는 그 당연한 기회를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처럼 명백한 불법행위를 법률로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독소조항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투표법 8조 4항의 위헌판결은 매우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주민투표법의 위헌 요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는 단지 방폐장 건설이라는 단일한 사안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6
김혜정 외 73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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