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국보법폐지연대의 입장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청산, 언론개혁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이 대결의 성격은 명확하다. 민주주의의 완성이냐 아니면 후퇴냐,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60년에 걸친 냉전과 민족대결의 낡은 시대를 연장할 것이냐, 후대들에게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넘겨 줄 것이냐 아니면 매국이 애국을 단죄하고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물구나무 선 나라를 넘겨 줄 것이냐를 놓고 전개되는 결코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한판 대결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2.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반증한다.
냉전수구세력이 총결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 사수를 주장하더니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선동하고, 극우단체들은 대규모 시위에 조직적으로 나섰다.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10만 명이 참가하여 ‘빨갱이를 척결하자’는 등 섬뜩한 구호를 외치며 극렬한 시위를 벌인 이들은 부산과 대구 등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 같은 극우세력의 준동의 중심에 한나라당이 있다. 민주주주의 진전과 민족화해라는 시대의 대세에 밀려 조락의 위기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한 때 ‘상생의 정치’니 ‘남북관계의 발전적 협력’이니 하면서 냉전과 민족대결의 노선을 버리고 ‘합리적 보수’를 추구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친일과거청산’ ’국가보안법폐지’ ‘언론개혁’ 등 시대적 개혁과제 앞에서 다시금 수구냉전세력으로서의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구시대적인 ‘색깔론’, 무차별적인 폭로전, 악의적인 선전선동으로 연명하는 한나라당에게서 더 이상 ‘합리’ 와 ‘보수’라는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의 이러한 준동이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지금 시기 절실히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시대의 발걸음을 한사코 가로막는, 아니 다시금 암울한 남북대결의 냉전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식되는 독재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을 국민의 힘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평화와 통일도, 민족과 국가의 미래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3. 열린우리당이 국보법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나,
대체입법이나 독소조항이 잔존하는 형법보완 방식은 부적절하다.
10월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거스르는 대표적 악법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생존을 찾아나가야 할 지금 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걸림돌일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대체입법안이나 형법보완입법안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여전히 잔존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창해온 각계 양심세력과 형법전문가 등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반드시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냉전시대 민족대결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또다시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0·23 광화문 국보법폐지 국민문화제를 필두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결연한 의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해나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이 이 대열에 함께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은 폐지로 충분하다
1.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4개 대안을 발표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었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평가한다.
2.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대안들에는 형법 전공학자들도 주장하는 바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여전히 안보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에 끌려서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대안을 만들려는 열린우리당의 무원칙한 입장이 반영된 탓이다. 천정배 원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폐지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열린우리당의 대안 중 대체입법안은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꾸고, 현행 국가보안법의 1조에서 5조를 일부 자구 수정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형법보완 대안들 역시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규정 등 사실상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보법의 규정을 옮겨놓은 것이라서 국보법 폐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구체적인 ‘폭동’ 행위 없이 내란목적단체 구성만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어 다른 형법 조항들과 모순·충돌한다. ‘준적국’ 조항을 신설한 것은 북한만을 상대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국보법 적용에서 대법원의 해석과 다를 바 없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4. 이와 같이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안들은 상당한 모순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형법전공학자들의 견해를 비롯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탄생과 개정의 과정, 적용의 전 과정에서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권고한다.
<10·23 국민문화제 참여 대국민 호소문>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의 희망을 일구기 위한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섰고, 내년이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어언 6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일제의 잔재들도 청산하지 못하였고, 지난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의 유물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족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런 과거의 족쇄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일제의 유산인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고, 군사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국가보안법을 우리는 아직도 없애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았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주와 인권,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을 무덤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사수를 외치는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사수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1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불안해진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세력을 싸잡아 친북 좌익집단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중도적인 자유주의 정권을 표방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빨갱이 집단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자신들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마저 ‘주사파’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대회를 주최한 세력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였던 인물들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던 인물들과 심지어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던 군부출신이나 관료 출신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과거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학살할 때 군부 지도자를 위해 조찬기도회를 개최하였던 극우목사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과 유착하여 급성장한 대형교회 목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목사나 신자들을 향해 교회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매우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국민들이 안전해집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법률이 아니라 바로 과거 독재시대에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권력을 틀어쥐고, 국가 정보기관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은 불법구금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처넣으면서 인권을 억압하였고,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냉전수구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던 마지막 안전판을 잃게 되지만, 국민들은 인권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이뤄져야 틈만 나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색깔론을 통해 편을 가르는 지긋지긋한 과거의 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극우집단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을 사수하자고 주장하는 한 ‘자유’와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권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해도 무방하다는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채 어떤 때는 냉전수구세력의 꽁무니만 따라가고, 국정감사장마저 색깔론 공세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므로 정쟁을 중단하자던 그 입으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사례들을 인정하고 개정하겠다는 그 입으로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당론도 결정하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몰아세우기만 합니다. 건전한 보수정당이라는 지향은 뒤로 팽개친 채 과거의 악습만을 되풀이하는 한나라당에 분명히 경고해야겠습니다. 건전한 보수정당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하라고 요구합시다.
국민 여러분!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바른 소리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인사들과 지역연고주의에 따라 좌우되는 기회주의 집단들로 이루어진 한나라당이 과거 회귀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NO!”라고 대답해 줍시다.
아울러 일부 수구세력들과 한나라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에 우물쭈물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합시다. 국가보안법 없어도 형법으로 국가안보는 지킬 수 있고, 앞 뒤 안맞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합시다. 대신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맙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축제판에 힘을 모읍시다.
오는 10월 23일 서울 광화문과 주요 지역들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를 엽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해 노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함께 확인하는 이 문화제에 힘을 모읍시다. 분열과 대결이 아니라 통일과 화합의 한 판 축제를 열어 봅시다. 자랑스런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되살려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민주, 인권, 통일의 새 시대를 노래합시다.
10월 23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광화문과 전국 각지를 국가보안법 폐지 함성으로 가득 메웁시다.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은 이제 국가보안법을 넘어 민주와 인권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온갖 허위와 기만을 뿌리치고,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와 인권, 통일의 세상을 맘껏 노래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축제의 판을 일구어냅시다.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의 순수한 염원을 모아 우리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꼭 완전히 폐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2004년 10월 1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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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69-0285
이 보도자료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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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5일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