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원 융자지원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동업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난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3.15%, 부동산 및 기타담보 4.15%(단, 벤처, 유망 및 역성기업 3~4%)로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씩을 준비해야 한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기업지원과(☎2680-2281)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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