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주·정차 이제는 원격 단속

광명--(뉴스와이어)--광명시가 교통혼잡의 주된 원인인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CCTV)시스템을 설치,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다

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매일 43명의 단속원을 투입해 단속과 함께 계도를 벌여오고 있으나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모두 8만5590대를 적발해 7만1326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만4264대에는 경고, 340대는 견인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인력을 줄이면서 단속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명사거리 주변 4곳, 광명6동 새마을시장 앞, 철산상업지역 2곳, 시청 주변, 하안사거리 주변, 소하사거리 등 모두 11곳의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CCTV를 설치했다.

이같은 CCTV 단속을 통해 단속반원들이 단속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시청 내에 설치된 상황실 모니터와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불법주·정차 지역임을 알려줄 수 있어 주·정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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