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정재룡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제3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
직판조합은 이한억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국민대학교 이수동 교수를 위원장으로 회원사 대표이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후보 작업을 진행해왔다. 직판조합은 이사장추천위원회로부터 정재룡 씨를 추천받아 1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후보로 확정했으며 이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재룡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직판조합은 정재룡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재직 당시,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국내외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추진력과 판단력, 공직에서의 경험이 직접판매업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고 했다.
신임 정 이사장은 경제기획원 예산총괄심의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을 거쳐 통계청 청장, 세무대학 학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 다단계판매를 올바른 유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자피해보상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오는 16일부터 정식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직원들과의 상견례로 취임식을 대신하기로 했다.
약 력
* 학 력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 경 력 *
- 노동청 행정사무관
- 주코펜하겐 경제협력관
- 경제기획원 유통소비과장, 대변인, 물가정책국장, 예산총괄심의관
-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국장, 독점관리국장, 조사2국장, 상임위원
- 통계청 청장
- 세무대학 학장
-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직접판매공제조합 개요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 사업 등 공제 사업을 위해 200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다단계판매회사와 후원방문판매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 조합은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예방, 다단계판매 시장 이미지 개선,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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