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통신융합의 과거와 미래’ 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방송통신 융합의 과거와 미래’
일 시 : 2005년 12월 2일 (금)
장 소 : 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제1세션 >
1발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바라보는 두가지 이념체계와 방송통신 융합을 둘러싼 쟁점들”
- 윤석민
‘방송 · 통신 융합 논의, 지난 1년의 평가와 반성’이라는 주제로 윤석민 교수는 지난 1년간의 논의가 공존상태에 빠져있다고 보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선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규제정책기구개편,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 등의 본질을 좀 더 큰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갈등은 두 가지 영역의 정책이 존재 - 하나는 문화적, 인문학적, 역사적 입장을 중시하는 문화영역, 또 다른 하나는 산업발전, 성장, 경쟁력을 중시하는 정책영역 - 산업영역간의 대결구도의 일환, 맥락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영역이 충돌하면서 여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과도하게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규제정책기구의 개편 논의가 지난 1년간 가장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정책의 두 가지 이념체계, ‘공익론(다양성, 다원성, 공공성 중시)과 산업론(경제적 효율성 중시)’이 팽팽히 맞서있다.
이러한 중간영역 현상들은 종래의 규제정책 체계속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규제정책간의 밀고 당기는 정치적 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논의되는 장이나 시스템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융합 정책논의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윤석민 교수는 큰 틀에서 정책이념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둘째, 규제정책기구 통합 문제에서는 기계적 통합논의는 문제가 있고 조직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신규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갈등과 논의가 불필요한 것이 아닌, 미세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2발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제언” - 정윤식
현재 통신사업자의 일방적 방송사업으로의 진출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모델이나 패러다임의 개편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가 산만했고 수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구조개편을 위한 논의구조에서 첫째, 사회조합주의 모델이 있는데 발제자는 이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특검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통합문제와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입문제가 큰 두가지 문제이다. 규제기관의 통합문제는 미국의 FCC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합기구는 가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ofcom 등도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 부처가 관장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단일 규제기관의 당위성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문제는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규제기구 통합 방향은 어떠한가? 발제자는 1안으로서 현존 체제유지 및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율방안과 2안으로서 정책부분과 규제부문을 구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는 전문성과 책임성,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의 수는 최소화하고 여야의 위원선정비율을 3:2가 아닌 2:1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IPTV의 도입문제와 관련, 발제자는 한국 방송시장의 구조적 한계로서 공급의 초과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조달문제와 가격 경쟁력 문제, 조직 내부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의 예상과는 달리 위성방송이 아닌 케이블tv 사업자의 성장이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통신사업자가 망사업자로서 백화점식 전략을 구사하여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에서의 규제 재정립의 문제는 매체정책의 기본 이념을 케이스별로 다르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권이 규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케이블 방식으로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의 문제들은 다른 대체적인 보완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유지분제한 등의 규제는 과감히 풀고 (M & A의 허용 등),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독과점의 문제 등은 다른 보완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능하면 매체별로 재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광고시장만으로의 수입경로를 다른 국가들처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흐름상 경제적 논리가 우선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사후보완책으로서,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 제 2세션 : 종합토론 >
토론 순서
1) 김국진, 최성진
2) 이화진, 김영철, 김금녀, 엄찬왕, 조현래
3) 김도연, 황근
1) 김국진 : 정윤식교수의 발제와 관련, 선진국보다 논의가 빠른 수준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미국의 신문과 방송의 사례가 우리와는 다르고 부적절하다. 또한 상당부분 힘의 논리를 강조했는데 대통령중심제 체제안에서 여야 2:1의 구분은 양당제의 미국식 원형한 것이라고 보이며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위성방송의 퇴조와 관련, 해외 어느 나라가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공익성과 사실규범성을 강조해서 발언했는데, 철저히 산업적 측면에서 사후규제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인데 과연 현실 여건상 그럴 수 있겠는가?
제한된 소비규모를 놓고 통신과 방송 사업자의 경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플랫홈에 등장 등 산업변화의 측면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성진 : IPTV가 통신이냐? 방송이냐? 의 논란은 방통융합의 문제와 뉴미디어 도입의 문제와 맞물려 판단이 계속 유보되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사업자의 논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은 적이 없는 논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사업자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팩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1년동안 진단과 처방이 사례별로 그쳤다. 정교수의 발제와 관련, 규제기구의 흐름은 잘 정리했지만 지난 1년동안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분석한 논의가 없었다. 해외의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참고사안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시대의 산업 개편과 관련, 총론적인 사안에서 벗어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통신과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별 업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미디어의 도입과 관련, 콘텐츠를 파는 미디어인지 아닌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이화진 : 방통융합과 관련, SBS에서는 여름이후 논의가 진전이 잘 안되고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교수 발제와 관련, 공익론과 산업론의 대변에 있어서 방송계는 공익론, 통신계에서는 산업론이 우세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현실 상황은 두개의 이념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공히 산업적인 상황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서 현상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의 권익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정교수 발제와 관련,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어떤 기구가 감독할 것인가? 누가? 보다는 어떻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자는 주장은 사업자 측면에서 공감하는 내용으로 m & a 등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또한 IPTV , 케이블 tv등을 도입할 시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사업자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영철 (사업자 입장) : 모든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절실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케이블tv가 통신이냐 방송이냐? 이 부분에 해법이 있는데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가? 방송,통신을 위한 사업자로서의 케이블사업자의 위치는 분명하다. 케이블tv 도입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의 미래를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신규서비스는 정부의 도입으로 주도되었지만 기존 매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한 적이 별로 없다. 연구자 또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향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향후 정책 도입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iptv가 kt의 도입으로 이루어졌을 때, 케이블 tv 유료사업군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누가 주도했는가? 케이블 tv는 디지털전환을 위해 2000년부터 투자를 실시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왔는데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5년동안의 투자는 매몰될 수도 있는 문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iptv가 필요한 서비스라면 기존 정책의 서비스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다음에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방통융합의 논의에 있어 미디어 전반, 통신 전반, 모든 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신규서비스 시장이 아닌 기존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닌 한건주의, 한탕주의 정책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파생하는 임기응변식 땜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특히 정책입안자)든 학자든 사업자나 수용자들에게 예측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서비스가 폐지될 경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 tv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이지만, 사업자는 스스로 책임지면서 여기까지 성장왔다는 점이다.
김금녀 (소비자 입장) : 기본적으로 민언련 입장에서 볼 때, 방통융합 논의에 있어서 윤석민교수의 발제와 관련, 방통융합의 논의가 고착상태에 머문게 된 점은 정책적 이념이나 기본적인 방향, 철학이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되지 못하고 토론의 과정이 많이 부재했다. 방송규제기관 통합논의에 있어서 산업론이나 공익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규제정책 이념이나 정비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언련에서는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원회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부처 이기주의 말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가치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iptv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일종의 방송서비스로 보고 있다. iptv를 수용자의 입장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tv의 수용자의 복지와 공익성에 있어서 규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지, 현실적인 진단은 부족한 것이 현실정이다.
정윤식교수 발제와 관련, 현시점에 있어서의 방점에 있어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 민언련에서는 공익성을 중시하지만 정교수는 발제 중 “국익에 우선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현실진단이 심사숙고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주권과 공익성에 방점을 더 중시할 밖에 없는 민언련의 입장이 있는데, fcc의 경우 경쟁성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했는데 정책이념이나 논의의 진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경쟁성 혹은 다원성, 지역성, 공익성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논할 때 현시점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이에 따른 전략적인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찬왕 : 윤석민교수 발제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서 (규제기관) 양측의 시각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은 공감이 가는 측면이다.
통신분야의 기본적인 철학은 규제의 완화이다. 신규서비스의 진입에 있서 규제가 심하지 않다. 정보통신부는 기구의 통합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iptv 도입과 관련,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내용규제, 편성규제 등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진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므로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법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윤식교수 발제와 관련, 공정경쟁이나 미래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윈-윈 전략 등의 발제에 공감을 한다. 구조개편과 관련,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m&a 등은 향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 올 1년동안의 논의는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견이 조율이 되고 간극이 좁혀졌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규제를 연결하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념과 철학에 있어서도 논의를 통해 가치를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전 1:9의 간극이 45:55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올 1년 동안 논의가 아쉬었던 점은 나열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서 협회나 학회 차원의 단일한 페이퍼가 정리된다면 논의가 훨씬 안정적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례들은 구체적인 수단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큰 줄기 차원에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고 기구의 형태나 트렌드 등은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현래 : 윤석민교수 발제와 관련, 발제문에 문화부 공식입장과는 다른 논의가 있다. 전반적인 논의 자체가 한국이라는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구조개편의 논의보다는 비본질적인 논의로 표류하고 있다. 행정부서에서 사업자간의 갈등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정부로터의 독립적인 기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의구심이 든다. - 정부의 역할이 간과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측면.
규제기구 개편 논의에 있어 현상이 미래를 재단해서는 안된다. 방통융합 논의에 있어 iptv같은 경우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미래산업이라면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동안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논의보다는 보여주기식의 논의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 김도연 : 방통융합과 관련 올해 논의들을 살펴보니 약 30여회에서 40여회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세미나는 첨예한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는 과정은 아니고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었다.
두분의 정리가 대부분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윤석민교수 발제와 관련, 기본전제가 규제기구의 분리는 갈등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고 했는데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안감, 위기감을 가지고 비효율적인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 또한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방송영역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다.
논의의 소재가 바뀌는 것은 이어지고 있으나, 논의만 구성하고 결정이나 행동은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윤식교수 발제와 관련, 이제는 적어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국회를 통한 방법은 더 정치적일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방식이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방식이 정답이라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겠으나, 법과 제도의 정비, 신규서비스의 규제방식에 대한 방법 등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황 근 : 윤석민교수 발제와 관련, 공익론과 산업론의 대비는 전통적인 오래된 논의이다. 그렇다면 케이블 TV 사업자는 산업론의 입장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영철 사업국장의 발언처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방송영역에서 우리 정책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공익 이데올로기를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이데올기를 깨야만 정책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좀 더 정교하게 겉으로 내세우는 공익과 실제 내부사정을 파악하여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규제기구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기구논의를 빼면 어떤 서비스도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논의가 왜곡되는 과정은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 논의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것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발제내용과 관련, 학자들 또한 규제기구 개편 논의가 너무 많다고 비판한 것임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정윤식교수 발제와 관련, 담론이나 비유 등은 좋은데 근거를 달고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특검제 모델’과 관련하여, 학자군을 제외한 관련부처 사람들끼리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이다.
기구와 관련, 핵심적인 사안은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지를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한다.
‘케이블 TV 강자론’에 있어서는 자체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플랫홈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대폭적인 규제완화에는 찬성하나, 점진적으로 단계별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나 협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실행의 과정이 더 필요하고, 그 중심은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않는데, 이럴수록 이 문제는 점점 꼬여갈 뿐이다.
< 발제자 종합답변 >
- 윤석민 : 엄찬왕 팀장님의 지적과 관련, 최근 자료를 보고 참고하였다.
조현래 팀장의 발언과 관련, 그 부분도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
황근교수의 지적과 관련,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공익론과 산업론의 구분에 있어 사업자들의 현실적 이익을 구분하는 잣대였다기보다는 게임의 룰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차원에서의 구분이었다.
- 정윤식 : 논의를 본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찬/반 논지를 분명히 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다. 학계가 공정성을 담보하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금녀 박사의 지적과 관련, 정권교체와 방송정책이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공익이냐 다원주의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수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공익같은 추상적 개념도 계량화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거대담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나 명확한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경제학의 차원에서 자본의 논리가 고려되면서, 거대자본이 유입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국내기반이 해외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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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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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3일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