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 경주 핵폐기장 주민투표 무효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울산--(뉴스와이어)--경주 핵폐기장 주민투표 무효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순서 ]
- 참석자 소개
- 경주 핵폐기장 건설로 인한 울산주민들의 권리 침해 상황 및 헌법소원 내용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헌법소원 접수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반핵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폐장 주민투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1일 본대책위는 간담회를 통해 불법적인 경주방폐장 주민투표 관련 헌법소원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오늘 드디어 불법적인 방폐장 주민투표를 전면 무효화하고 울산시민들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접수할 것이다.

방폐장 건설문제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핵정책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방폐장부지만 확정하면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폐장 주민투표과정에서 봤듯이 이번 선거는 사상유례가 없는 최악의 부정선거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친 이번 선거를 국민들에게 인정하라는 것은 정부의 폭거이며, 수십년이 걸려 이룩해놓은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경주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양북면 봉길리는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울산 북구와 더 인접해 있는 지역이며 직간접적인 피해는 울산 북구가 더 많이 입을 것이다. 굳이 방폐장부지 확정에 대해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고자 한다면 행정구역으로 한정짓지 말고, 동일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 전체 의사를 물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방폐장 주민투표는 울산시민들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본대책위에서는 울산시민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방폐장 주민투표 관련 헌법소원”을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접수할 것이다.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적으로 진행된 주민투표를 무효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방폐장 주민투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 단을 촉구한다.
- 정부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 전면 무효화하라.
- 방폐장 주민투표를 동일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 전체 투표를 통해 결정하라.
- 정부는 일방적인 방폐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1월 28일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역사문화모임, 울산문화재보존연구소, 울산청년회, 북구새마을협의회, 북구새마을부녀회, 북구바르게살기협의회, 강동동통정회, 농소1동통정회, 농소2동통정회, 농소3동통정회, 효문동통정회, 양정동통정회, 염포동 통정회, 강동동주민자치위, 농소1동주민자치위, 농소2동주민자치위, 농소3동주민자치위, 효문동주민자치위, 양정동주민자치위, 염포동주민자치위, 울산참여연대북구모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울산시당,열린우리당울산시당, 강동지역사회단체(통정회, 주민자치위,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주부소장농민후계자, 농협, 방범대, 생활개선회, 어촌계)

<참고 1> 경주방폐장을 반대하는 이유와 주민투표의 문제점

본 대책위가 경주시에 부지를 확정한 방폐장을 반대하는 이유와 주민투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폐장으로 확정된 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30여만 평으로 10Km이내의 거리에 북구 강동동이 접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은 방폐장 부지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지도에서 보듯이 경주시내보다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지가 더 가깝기 때문에 방폐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경주시민보다 울산시민들이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울산 주변에는 총 8기의 핵발전소가 운영중이며 4기가 추가로 건설중이다. 핵발전소에 이어 방폐장이 들어서면 그동안 울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쌓아올린 “생태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울산시가 핵도시 이미지로 굳어지면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수출 및 판로개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북구 강동은 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양북면 봉길리와 가장 인접해 있어서 강동 해양관광지 개발사업과 특산물인 활어회, 대게, 미역, 젓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월성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지역은 활성단층 지진대를 끼고 있는 곳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는 1호기에 이어 2호기까지 아래 지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등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지구 전체의 이상기후 변화와 한반도 주변에서 잦은 지진 발생사례만 보아도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는 누가 보아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불법과 탈법으로 인한 결과이다.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분권과 자치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기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방폐장과 같이 지역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행정구역 단위로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방폐장이 안고 있는 문제와 영향권내의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울산시민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방폐장 주민투표를 행정구역으로만 나눌것이 아니라 영향권내의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대책위는 이러한 이유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울산시민들 대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본대책위는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와 구군지자체, 시군구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환경단체, 주민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antinuke.or.kr

연락처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02-741-4978 / 019-24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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