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지정
2025~2028년까지 총 4년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
치료기술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계를 위한 후속 임상연구 포함
지금까지 재단은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써 첨단재생의료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R&D)’ 사업단(2021.7~2024.12) 운영을 통해 임상연구비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하고 R&D 연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선도적 업무 수행을 해왔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단은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해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적 치료 효과 입증 및 실용화를 지원해 성과 창출·확산을 통해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법’[1]에 따라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을 적합·승인 받은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 신규사업(R&D)을 수행해 총 4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사업은 2년 이내(21개월)로 위험도 분류*에 따라 연간 고위험은 10억원 이내, 중위험 5억원 이내, 저위험 3억원 이내로 선정 신규과제 수에 따라 지원에 나설 것이다.
또한 선행 임상연구 결과의 효과성이 검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치료기술로 연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가~다
이에 2025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고를 2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게시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가 지원 신청 가능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단 단장직을 맡게 된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은 “이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 만족도가 매우 낮은 희귀·난치질환 등 다양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발전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의료진흥재단 소개
재생의료진흥재단은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취지의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의 대두로 설립됐다. 재단은 주요역할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자문 3.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5.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웹사이트: https://www.rm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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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지원팀
김연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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