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암바 투자서비스 인수

- 코팔 파트너스, 인수 통해 법인 금융, 투자 리서치, 자산관리 고객에 대해 선도적인 외주업체 탄생에 탄력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 NYSE:MCO)은 오늘 글로벌 금융 기관에 투자리서치 및 정량적 분석을 제공하는 암바 인베스트먼트 서비스(Amba Investment Services)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암바는 무디스 애널리틱스 (Moody’s Analytics)가 지배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코팔 파트너스 (Copal Partners)의 계열로 운영될 것이다.

인수를 통해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코팔을 통해 제공하던 리서치 및 분석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10대 글로벌 투자은행 중 아홉 개의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분야에 선도적인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외주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무디스는 2011년 코팔의 주식을 다량 인수했다.

2003년 설립된 암바는 자산관리기관, 투자은행, 브로커-딜러, 보험 및 대안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 외주 투자 리서치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암바는 코스타리카, 인도, 스리랑카에 서비스 센터를, 주요 금융센터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크 알메이다(Mark Almeida) 무디스 애널리틱스 사장은 “암바는 투자 리서치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서비스로 정평이 나 있으며, 코팔은 법인금융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로 유명하다. 둘이 합쳐지면 규모, 역량, 재원 면에서 글로벌 금융기관에게 더욱 폭넓은 리서치 및 분석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주당 이익에는 물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인수는 수중에 있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암바는 2013년 약 3,9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어 브라운 (Mayer Brown)은 무디스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암바는 아벤더스 캐피탈 (Avendus Capital)의 고문을 받고 있으며 법률 고문은 존스 데이 (Jones Day)이다.

무디스 코퍼레이션에 대하여
무디스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핵심 요소로서 투명한 통합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용 등급, 리서치, 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 뉴욕증권거래소: MCO)을 모회사로 두고,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 (Moody`s Investors Service)는 신용등급과 채무증서, 증권과 관련한 리서치를 제공하며,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자문 서비스 및 신용, 경제분석, 금융위험관리에 관한 리서치를 제공한다. 2012년에 27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무디스 코퍼레이션은 전세계에 약 7,200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29개 국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세정보는 www.moody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미국증권민사소송개혁법 정의에 따른 ‘면책조항’
본 보도문에 포함된 일부 진술은 미래예측 진술로서 다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무디스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한 향후 기대, 계획, 전망에 기반한다. 본 보도문에 실린 2013년도 무디스에 대한 전망 및 기타 미래예측진술은 2013년 10월 25자에 해당하며 무디스는 추가적인 사건, 전망 변화 등의 결과로 인해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을 보충, 업데이트, 수정할 의무가 없다. 무디스는 1995년 미국증권민사소송개혁법의 정의에 따른 면책조항과 관련해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에서 제시된 결과와 실제 결과가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게 만드는 특정한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요인, 위험, 불확실성에는 채무나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기타 증권의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세계적인 신용시장의 혼란 및 경제둔화; 채무나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기타 증권의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품질우려, 금리 변화, 금융시장 불안 등 기타 사안;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및 외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인한 불확실한 효과 및 부수적으로 가능한 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주거나 독립 기관의 신용도의 진실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시장 인식에 영향을 주는 시장의 우려; 기타 기업의 경쟁 상품 혹은 기술 도입; 경쟁업체 그리고/혹은 소비자로부터의 가격 압박; 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 (NRSRO)으로서 규정의 영향,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Dodd-Frank Wall Strr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조항과 같은 새로운 연방, 주, 지역 법령 가능성 및 해당 법으로 인한 예상 규정; EU 및 기타 외국의 경쟁 심화 및 규정 증가 가능성; 신용도 평가에 관한 송사 노출 및 무디스사가 때때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타 송사; 신용도평가 기관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답변 기준에 변화를 가져온 도드-프랭크 법 규정과 책임 기준에 변화를 가져오는 EU 법령; 서비스 가격 책정에 추가적으로 절차적 및 실질적 요건을 부여하는 EU 법령 조항; 주요 직원의 퇴사 가능성; 운영 및 인프라의 실패 혹은 오작동; 사이버 위협이나 기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취약성; 감독 세제 기구의 무디스사 글로벌 세금계획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결과; 무디스 사, 그 전신, 재정적 책임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 등과 관련한 상속세 및 법적 사태의 결과; 무디스사가 성공적으로 인수한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통화 및 환율 불안; 금융 기관들의 신용 리스크 관리 툴에 대한 수요 감소; 2012년 12월 31일 마감한 10-K 형식의 연간 보고서와 증권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기타 자료에 상술된 위험요소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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