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 친박연대 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
이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이 생긴 때에도 의석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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