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주요 사실을 오기(誤記)한 포털 등에 무더기‘주의’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8일에 제1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경고’및‘주의’등의 조치를 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뉴시스(newsis.com)와 일요시사(ilyosisa.co.kr)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가 지난 제18대 총선시 3,000여표 차로 상대 후보자에 패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18,523표 차이로 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와 함께 기사를 정정하도록 명하였으며, 이를 매개보도한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 13개사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보은신문(boeuni.com)의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판세분석 보도가 여론조사 결과 해석 및 그래프의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등 특정후보자에 유·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으며, 새부천신문(saebucheon.com)에 대해서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주의’조치하였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개, 정견 및 소신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가 작성한 칼럼 및 토론사이트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보도를 한 뉴민주닷컴(newminjoo.com)외 3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등의 조치를 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과장·부각하는 등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인터넷의 속성상 급격히 확산·유포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인터넷언론사가 공정보도에 더욱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2055-002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