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특별분양권 사기 주의

성남--(뉴스와이어)--“위례신도시 109㎡ 아파트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천만원”
“생활대책용지 27㎡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천만원”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광고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 분양은 커녕 원금마저 날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가옥소유 원주민에게는 희망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일정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영농, 축산을 영위한 자에게는 20㎡~27㎡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 공급한다.

하지만 토지공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소위 ‘물딱지’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등기 없이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돈만 건네받고 잠적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토지공사가 특별분양권 대상에 대해 현지 실사중이다”, “시간과 물량이 별로 없다”, “특별분양권은 원가로 분양하므로 최소 2억은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M공인 L사장에게 이러한 투자에 대하여 문의하자 “상식적으로 그 정도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왜 굳이 남에게 투자를 권유하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권유에 대한 문의나 피해에 대한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토지공사는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조사중이기는 하지만, 특별분양권 해당여부는 이 기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0년 이후에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후에 설치한 양봉이나 축산, 비닐하우스와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투자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토지공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적으로 위례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은 송파구는 2006년 1월 3일이며, 성남시는 2006년 1월 31일이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연락처

토지공사 위례사업본부
과장 김전태
02-2047-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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