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상정 기피하는 최연희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없다
1.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가 3일 동안 회의를 하고서도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한나라당과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고의로 안건 상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법안통과는 고사하고 안건상정마저 가로막는 반의회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을 원하지 않는 막무가내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2. 무엇보다, 의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상임위 위원장이 정파적 입장에 서서 고의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세 차례에 걸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처리를 기피한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의사진행을 기피한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다른 의원에게 넘기는 것이 국회의 관례이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이다.
3.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다. 국회가 이에 대해 가부간에 입법적 결론을 내야할 시기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안건상정을 방해하기 이전에 자기 당의 당론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회 안에서의 기본적인 입법적 논의조차 방해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닌 반의회적 정치집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한나라당은 법사위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우선 자기 당의 당론부터 정해 정정당당하게 입법적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더불어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담당할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사회권을 다른 의원에게 넘길 것을 촉구한다. 끝.
2004년 12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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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8일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