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 민원편익 제고
병무청은 금년도 병무혁신 과제인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병무 법정민원 45종에 대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전면 재검토하여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26종 중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등 23종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1일에서 11일까지 대폭 단축하였으며, 징병검사기일연기원 등 민원사무 7종에 대하여는 23종의 구비서류를 감축 ·폐지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구비서류 없이 편리하게 민원을 출원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E-mail 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을 현재 재학생입영원 등 20종에서 징병검사기일연기원 등 16종의 민원을 금년 8월말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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