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장애인 민원 지원 협약체결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1단계 사업의 일환이다. 고충위는 신체의 장애로 고충민원을 적절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개 장애인단체와 민원사례를 정례적으로 교류하여 장애인의 고충민원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또 고충위는 ‘수화통역 시스템의 구축 ’방안 및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마련하는 한편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청각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개선 할 방침이다.
고충위는 장애 민원인 지원사업과 함께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소외지역 거주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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