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확대
이에 따라 군복무필자 231만여명이 추가로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병무청 민원실까지 방문하여 발급받아야만 하던 불편이 감소하게 되어 민원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전자정부 통합 민원창구(G4C)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된 병적증명서는 1만 3천여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군·구 등 다중이용시설 1,048개소에 설치되어 운용중이다.
전자정부민원창구(G4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후에 www.egov.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신청 을 클릭하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증을 투입하여 지문인식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발급용도/부수를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무청의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는 창군이후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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