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확대

대전--(뉴스와이어)--병무청(尹圭赫)은 그동안 1995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에 한해서 전자정부 통합 민원창구(G4C)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던 병적증명서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복무필자 231만여명이 추가로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병무청 민원실까지 방문하여 발급받아야만 하던 불편이 감소하게 되어 민원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전자정부 통합 민원창구(G4C)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된 병적증명서는 1만 3천여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군·구 등 다중이용시설 1,048개소에 설치되어 운용중이다.

전자정부민원창구(G4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후에 www.egov.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신청 을 클릭하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증을 투입하여 지문인식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발급용도/부수를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무청의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는 창군이후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ma.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실 02)820-4580 동원과 042)481-270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