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광고 법률 강화... 무심코 광고 내면 큰 코 다친다
최근 집행된 상가분양광고 실태를 살펴보면 “독점 입지” “시세차익 예상” “임대 확정” “국내 최초” “유동인구 00만”등 대부분의 분양광고가 투자자들을 오인시키는 문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고시>(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표기 항목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및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등의 표기를 준수한 분양업체도 거의 없없다.
상가분양광고 관련 지침에는 상권, 분양가, 수익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모호하게 표시 또는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분양광고는 상권(교통포함)과 관련, “유동인구 00만” “트리플역세권” “독점입지” 등의 불분명한 통계수치와 포괄적인 상권범위의 표현을 사용하고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주변상가 권리금 0억” “연00%이상 이상 수익”등의 표현으로 투자자들을 혼동케 하고 있다.
그밖에 마치 전문가가 직접 추천한 느낌을 주는 광고기사나 상가 인근 대형집객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주 사무관(02-504-9474~5)에 의하면 “얼마전 분양광고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었고 이달말쯤 업체가 공개될 예정인데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분양업체는 과태료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향후 분양광고 단속업무가 건교부로 이관될 예정이라 처벌의 강도는 높아질 예정인데 아직도 많은 분양업체들이 분양광고에 대한 준수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박대원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접수된 민원이 꽤 있었던 만큼 상가투자에 있어 광고의 맹신은 금물이며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투자 상담시 광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입주후 분양업체와의 분쟁을 대비해 광고지를 증거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투자자 혼선이 예상되는 광고 표현 사례>
- 상권의 표현 : 독점 상가 / 유동인구 00만 / 00지역 최고
- 교통의 표현 : 트리플 역세권 / 역과 직접 연결
- 수익성 표현 : 000만원 투자로 연 00% 수익 보장
- 중도금 표현 : 무이자 중도금 00% 확정
- 기타 표현 : 국내 최초 / 00 입점확정 / 8.31이후 대안 투자처
웹사이트: http://www.sangganews.com
연락처
상가뉴스레이다 (www.sangganews.com) 02-598-3721
-
2011년 3월 25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