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탈바꿈 기틀 마련
준공업지역과 관련한 문제점은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장이전이 가속화되고 산업부지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둘째, 공장주변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입지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곳이며 주거·상업·업무기능도 보완적으로 입지토록 함으로써 직·주 근접의 실현이 용이한 곳이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지난 5월 9일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이후 준공업지원특위와 도시계획국은 준공업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집중적 논의와 협의를 하였으며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① 준공업지역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함
②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시 적정 산업공간은 유지되어야 함
③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제조업 보다는 미래형 신산업 입지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함
이러한 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조례문안 》
첫째,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이전부지를 포함한 공장부지에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건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하고 아파트형공장, 업무시설, 전시장, 연구소 등의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35조 제2호 및 제7호 개정 및 조례 별표2 신설)
둘째,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건립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00%까지 완화하도록 함.(조례 제55조 개정)
위 조례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에도 공동주택 허용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장이 있는 지역에도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비율의 산업공간을 확보하면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한다.
현행 규정은,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공동주택 불허, 10~30%인 곳은 제한적 허용, 10% 미만인 곳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산업공간 확보의무는 없었음.
- 이에 비하여 수정조례(안)은 공장 혼재 비율과 관계없이 계획적 개발 시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하였음.
다만, 현재 공장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낮은 곳은 작게, 높은 곳은 좀 더 큰 면적의 산업공간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는 공장부지(이적지포함)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공간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산업공간 확보기준을 사업구역 면적으로 변경
공동주택 허용시 확보하는 산업공간 비율의 기준을 공장부지 면적에서 사업구역 면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준공업지역의 지정취지에 맞추어 공장 소유자만의 부담이 아닌 사업시행자 공동부담으로 하여 합리성도 확보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산업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산업시설의 범위
준공업지역은 앞으로 미래형 신산업인 지식·창조·문화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시 확보하는 산업공간에는 우리시「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시설을 우선 입지시키도록 하였으며 이 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연면적의 20%이내에서 지원시설, 즉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입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제조업소 및 수리점(500㎡ 미만),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산업전시장·박람회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공장.
4. 장기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250%를 300%까지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준공업지역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거대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시책인 장기전세주택(Shift) 건립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검토 및 추진계획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방향
대규모 공장부지는 주거중심의 개발보다는 산업·주거·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영세사업주 및 공장세입자 보호대책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산업시프트」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산업시프트는 순환재개발사업 시행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대책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가 아닌 일반 토지는 이미 공동주택이 허용되어 왔고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이 허용되더라도 사업구역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산업공간으로 의무 확보토록 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다.
이번에 시의회 준공업 특위와 집행부가 함께 마련한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의 지정취지에 맞게 산업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여가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게 될 산업은 21C형 신산업인 지식·창조·문화산업으로서 그간 제조업 위주의 공간이었던 준공업지역을 서울의 “신경제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와 일자리가 근거리에 입지하게 되어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장래 교통량 발생을 저감시켜 에너지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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