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주), 서울시민을 위해 ‘아리수 상표권’ 서울시에 무상 기증
이번 기증식은 보해양조(주) 임건우 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해양조(주)에서 1995년부터 보유해왔던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평소 사회공익사업과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보해양조(주) 임건우 회장은 “천만 서울시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참하고, 서울시 수돗물 통수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보유해왔던 아리수 상표권을 서울시에 무상 기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기증사유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의 공식명칭으로 ‘아리수’를 사용해왔으나 ‘아리수’ 상표권이 1995년부터 보해양조(주)에 등록되어 있어 정식으로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하자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해 왔다.
※ 아리수 상표등록 현황
상표권자 : 보해양조(주)
등 록 일 : 1995. 3. 30
등록번호 : 40-310817-00-00
상품분류 : 제32류(광천수, 생수, 인공음용수)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서울시 수돗물과 페트병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2월부터이다. 이 당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라는 상품이 먹는 샘물용으로 보해양조(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수도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수돗물의 명칭으로 선정했던 것이다.
이후 ‘아리수’를 서울시 수돗물의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명칭의 상표권이 기 등록되어 있어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자, 비매품인 아리수 페트병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리수’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해온 것이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해왔으며, 이 결과, ‘아리수’가 서울시 수돗물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비율이 79%에 이를 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다.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리수’라는 브랜드 네임의 가치는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리수’ 명칭을 서울시 수돗물 및 페트병물 등에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해양조(주)로부터 ‘아리수’ 상표권을 양도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던 중, 보해양조(주) 임건우 회장이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에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흔쾌히 표시해옴에 따라 이번 기증식을 하게 된 것이다.
임건우 회장의 뜻에 따라 ‘아리수’ 상표권은 ’08. 5. 23일자로 이미 서울시 명의로 이전 절차를 마쳤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지정된 아리수 엠블렘도 상표 등록을 위해 ’08.5.28일자로 상표 등록 출원을 완료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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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교육홍보과장 이종욱 02-3146-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