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관련 전국 읍·면·동장 국정현안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6.30(월) 10:00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읍·면·동장 3,500여명을 초청하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등 후속대책 추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표시 관리 등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읍·면·동장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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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관 안병희 02-21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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