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연유 사용 전력장비 7월27일까지 신고하세요

무안--(뉴스와이어)--‘전기 절연유를 절연 매체로 사용하는 유입식 전력장비 신고하세요.’

전라남도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마련한 관련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7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를 신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등의 성질을 가져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 올 1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7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유입식 전력장비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유입식 변압기 신고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에 등록된 전국의 13개 전문분석기관에서 전기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 분석 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PCBs 측정값이 2~5ppm미만인 경우 ‘2ppm미만’으로 신고하고, PCBs 측정값이 5ppm 이상인 경우 ‘2ppm이상’으로 신고하면 폐기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도내 동부권 7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에 소재한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전남도 동부출장소에 기타 시군 소재기기의 소유자는 도 본청에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된다.

또 절연유의 PCBs 농도가 2ppm인 변압기의 절연유를 교체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을 폐기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면 신고 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민종기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기한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잔류성유기오염물관리법이 정착되면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적정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관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 어 해 설

유입식 변압기란?
절연 매체로 절연유를 사용한 변압기.경년변화가 없는 고투자율의 방향성 냉간압연 규소강판을 사용하며, 운전시 소음을 최소화 시킨 저손실, 고효율 변압기

● 유입식 변압기 적용 분야
옥·내외 등 모든 장소에 적용하여 사용됨.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장소
ex) 원자력 발전소,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공장,시추선, 부두크레인, 압연 공장, 국제공항, 화력발전소, 변전소, 공연장

- 설치조건에 제약을 받는 장소
ex) 고층 빌딩

- 화재예방이 중요시되는 공공장소
ex) 지하상가, 지하철, 아파트, 호텔, 병원

- 내환경성이 요구되는 장소
ex) 수처리설비, 수력발전소

유입 콘덴서 ( Oil Condensor )
종이 콘덴서의 내압을 높이기 위하여 절연유를 함침시킨 콘덴서로서,
고압 회로 등에 사용. 일반적으로 유입식 기기 (변압기, 케이블, 차단기, 컨덴서 등)에 사용하는 절연유는 광유(Mineral Oil)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절연유에 비해 값이 싸고전기적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액체 절연체. 다만 광유의 경우 PCB(Poly Cholrinated Biphenyl)와 같은 유독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유입식 기기의 폭발이나 누유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이 따릅니다

계기용변류기(Current Transformer)
Current Transformer란 어떤 전류값을 이에 비례하는 전류값으로 변성하는 계기용 변성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계기, 보호계전기 등의 정격 입력전류는 5〔A〕의 것이 많으나 근래에 개발되어 그 보급이 확산되도 있는 디지털용 계전기 등의 정격입력 전류는 1〔A〕의 것으로 제작되는 등 1차특의 대전류를 직접 계측할 수 없으므로 전류를 일정비율로 낮춰 계기의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성기이다.

▲계기용변성기 (instrument transformer ; meter transformer)
전류 측정 또는 전압 측정에 사용되는 변성기 . 변류기와 제기용 변압기로 구별한다

▲계기용변성기(MOF)(metering out fit)
전기계기 또는 측정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C.T)와 계기용변압기(PT)를 총칭한다. 전원설비의 공사비로보면 계기용변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계기용변성기를 잘못 선정하여 사용할 경우 전원설비의 중요설비들인 전력차단기, 제어설비 등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될 수 있음

▲계기용변압기(potential transformer(Amer)
potential transformer(Amer.); vo;tagetramsformer (Eng.) 고전압을 직접 전압계로 측정하는 것은 위험하기도하고 전압계의 절연으로 보아 대단히 비 경제적이다. 그 때문에 보통 2차측을 100V로 한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 용도에 사 용하는 변압기를 계기용 변압기라고 한다·건식은 6~10kV까지의 옥내용, 유입식은 110kV까지, 그 이상을 애자형으로 한다.

▲계기용변압변류기(combined voltage current transformer[s])
combined voltage current transformer[s] ; metering outfit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기를 하나로 한 것으로, 케이스 속에 조립되어 있다. 3상용 변류기에서는 2개의 변류기와 2개의 계기용 변압기 또는 1개의 3상용 계기용 변압기로 되어 있다. 적산 전력계 등과 조합하여 전력 측정을 할 때의 변성 장치로써 주로 사용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환경정책과 061-286-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