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이어도에 대한 몇가지 단상’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6월 24일 제주도 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안을 분과위에서 통과 시켰다고 한다. 이승만대통령이 한반도 주변해역의 주권을 선언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매우 타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고시한 내용 중에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제주도 의회는 이어도를 ‘수중암초’로 규정했다. 수주암초 규정은 한국의 모든 기록물, 특히 언론보도에 항상 나오는 표현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어도는 수중암초가 아니다. 수중암초라면 도(島)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다. 제주도의 조상들이 옛적부터 이어도를 수중암초로만 알았다면 이어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도는 1년에 여러 차례 물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춘분과 추분 무렵에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외에도 파도가 칠 때는 물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주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암석은 수중암초가 아니고 간출지(low-tide- elevation)라고 한다.

수중암초는 그 자체의 권리를 갖지 못하나 간출지는 경우에 따라 직선기선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 또 그 외의 다른 권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어도가 당장 영해의 기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해양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때는 미래를 위해 시각을 열어두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일반 민간인이 이어도를 수중암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제주도의회는 지방정부로서 책임 있는 표현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한국의 모든 언론보도에 나오는 이어도와 마라도의 149km거리는 타당한 인용이지만 그 상대역으로 나오는 중국의 둥다오(童島)에서 이어도의 거리 247km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인용이다.

마라도는 이미 까마득한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살아 온 섬이기 때문에 이어도까지의 거리를 재는 기점으로 타당하지만 중국의 둥다오는 저우산군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바위덩어리일 뿐이다. 때문에 둥다오로부터 이어도까지의 거리를 마라도와 동격으로 인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어도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둥다오 훨씬 서쪽에 있는 마라도와 맞먹는 자연 유인도를 지정하여 거리를 재야 같은 자격의 개념이 성립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 권리를 파먹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번의 지적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중간선 개념은 바다위의 해양 경계선을 긋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중간선 개념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은 매우 다르며 그 또한 국제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어도의 이름과 전설에 따른 섬과의 연고권을 더 정치하게 연구하고 오래 전부터 우리 삶의 터전이었음을 타당성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지금 이어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관할수역 밖에 있다.

앞으로의 일이 어찌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리의 희망사항을 실재적인 현실로 바꿔 끼워서는 안 된다. 이어도를 대한민국의 관할수역 밖에 방치한 장치들을 걷어내고 이어도를 대한민국의 관할수역 안으로 다시 넣어야 한다.

우리가 이어도에 더 많은 애정을 기울이려면 이어도의 실재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어도는 동중국해의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빼앗으려고 계획을 수립중이다. 우리도 공격적인 중국의 영토정책에 맞설 무기를 연구해야 한다. 그 무기는 총보다도 국제법상, 해양법상의 우월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정비하는 것이다.

이어도는 환상적인 섬이 아니라 실재하는 섬이며 제주도의 전설 같은 구전에 따르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실재를 알고 있었다.

우리 스스로 최근에야 존재를 알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스스로 깎아먹어서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제주도 남쪽의 한일대륙붕 공동관리수역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우리의 영토 무지와 국제법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일본으로 기울고 있다.

많은 사람의 애정을 모으기 위해 이어도의 종합적인 가치를 심도 있게 밝혀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언론보도는 요란한 이벤트를 더 좋아 하겠지만 그러나 한차례의 이벤트로 해결된 사안은 아니다. 조용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심도 있는 연구와 실제적인 관리가 영토문제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어도, 우리의 소중한 영토. 우리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08년 6월 28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독도본부 사무국 남상기 02-738-8150, 016-223-5077, dokdo81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