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청이전 특별법 시행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례제정안은 도청이전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써, 조례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보 및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공고했다. 의견은 오늘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접수를 받는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과 주거안정대책 및 취업지원대책이 포함된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안 제9조) ▲ 도청이전신도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사항(안 제10조) ▲ 조성원가 절감 및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한 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안 제12조) ▲ 도청이전신도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이전기관의 이전비용 및 자금지원(안 제15조, 제16조)이며, 이외의 대부분은 절차와 위원회 구성 등 행정사항으로 총 18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조례제정 시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와 기관 및 보상추진협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검토와 수정 및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조례 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의 의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던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주민지원과 홍보지원담당 이희창 042-22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