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08년도 인사교류계획’ 발표
행정기관 간 인적 교류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부와 공공기관간 교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범정부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제도화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
행정안전부는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08년 인사교류 신규 수요를 조사(‘08. 5~6월)한 결과, 총 19개 부처·16개 지자체·4개 공공기관 간 172개 직위에 대해 추가로 교류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각 기관은 이번 인사교류계획에 의거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교류직위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류를 실시하게 된다.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교류를 통해 행정기관 간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업무협력 및 행정역량이 강화되고, 중앙·지방간 상호이해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자에게 원소속기관 복귀시 보직 부여 및 승진시 우대,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교류수당·주택보조비 등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교류수당 : 3급 70만원·4급 60만원·5급 이하 55만원, 주택보조비 : 6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예산 범위)
교류신청 및 대상기관 검색, 교류자 매칭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현재 운영 중인 “인사교류센터”를 “나라일터(Gojobs)“ 사이트에 통합하여 확대 운영 (7월 중 개통)
또한, 교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 관리와 원소속기관 및 교류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유도로 교류자의 고충(인사상 불이익·거주지 이전에 따른 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실태 점검, 설문조사, 제도운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인사 교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소해 나가며, 기술직·여성 등 소수자 그룹에 대한 교류도 계속 권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통의 주체인 정부 내부에서부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기관 간 상호 인적 교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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