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담보부족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300억 규모의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시행한다.

금번 특례보증은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기업은 사업자 등록 후 정상 가동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업종 : 주점업, 부동산업,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도매업, 노점 및 기타 무점포 소매업 등

특히,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보증심사도 간소화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화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을 하고, 2천만원 초과시는 90%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료도 1%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나 내년부터는 보증지원 규모를 600억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금년에는 약 1,200여 장애인기업이 특례보증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사무관 원준호 042-48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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