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촛불 문화제 봉쇄하면 미친소 수입 정당화 되나’
최근 경찰은 △집시법 개정 추진 △체포조 부활 방침 △불심검분 거부 시 처벌 추진 등의 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집회-시위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이번 조치 또한 그 연장선상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 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분노한 국민의 여론을 물리력을 통해 봉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문제의 근원은 놔둔 채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한심한 대응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촛불문화제는 이미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제 형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평화로운 행사는 집회-시위를 시민축제와 문화제 형식으로 승화시켰으며, 어떤 비평화적 수단의 행사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문화제 도중의 일부 발언이나 구호를 이유로 이를 집회로 규정하고 야간 집회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탄압의 구실에 불과하다.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표현의 자유 진작을 위해 보장해야 할 촛불문화제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봉쇄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시민, 네티즌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지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협상을 철회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 연대할 방침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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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이메일 보내기 019-279-4251 Tel 02-723-5303 Fax 02-6919-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