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일반경쟁입찰로 선정·추진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서울시 30개 지하도상가 중 25개상가 2,500여개 점포가 그 대상 인데, 우선 계약 기간이 5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남역 지하도상가 35개 점포를 시작으로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개정된『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강남역의 경우가 최초 대상이다.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는 공단과 임대차계약 관계이며, 200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 이후 수의계약으로 최초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5월 31일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거 임차인의 갱신 계약요구권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는 시기가 순차적으로 도래 한다.
지하도상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관리한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현 임차인들은 상가 조성 시부터 영업해오던 상인이 다수이며, 이들은 서울시 인수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영업해왔다.
반면, 현 임차인들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20여년간 상권형성 및 상가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점포 운영권의 계속유지를 주장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반대하고 있다.
공단의 ‘일반경쟁입찰’ 추진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그 근거가 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는 운영권이 소수에 독점되어서는 안 되는 공유 재산으로 일반시민 누구라도 운영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기회균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대료는 현재 지하철 역사 등 인근주변 상가보다 최소 2배 이상 저렴하다. 이를 현실화시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의 현실화는 대다수 시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공단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2008년 4월 1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 35개 임차인에게 갱신계약거절통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임차인이 점포명도를 거부할 경우 점포명도소송도 제기 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가 비워지는 대로 매장 MD설계(매장재구성 설계)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백화점에 버금가는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명품 지하도상가를 조성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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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상가사업단 최준원 02-2290-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