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의 10%인 12조를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투자한다.
○ 이를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약 10%인 약 12조원을 절감하여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한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 그리고 제 1단계의 정부기능·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제2단계 기능·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망을 확충하고 엄정한 법질서도 확립키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오전 7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활기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앙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하였다.
○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그리고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 그리고「지역발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재편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위원회도 정비하기로
□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복지, 문화 관련 조직을 정비하여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상수도 등 사업기능은 공사화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정비할 계획이다
○ 먼저,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양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에 이양하고,
○ 기타 분야는 내년도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에 이양하거나, 조직은 광역화하고 계층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위원회도 전면 재조사 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위원회는 폐지키로 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의 남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 한편,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도 전면 재조사하여 위원회 운영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감축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연도별, 분야별로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작은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편
□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개방·공모 확대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제약하며,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편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3개 등급 이상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고 내년에는 조직계층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를 제외한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하도록 하고, 공모기간도 현재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임용절차 과정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공무원 연금이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연금 부족분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므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금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하여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한 후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 첨단 재난대응체계 마련
□ 풍수해 보험제도를 31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영역도 공장·상가 등 재난 사각지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태안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늑장 생계비 지원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계비 지급기준을 중앙부처가 직접 결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숭례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영상정보와 GIS 등을 활용하여 건물구조, 배관·배선위치, 비상구 등의 정보를 대응기관에 입체적(3D)으로 제공하는 첨단화재 진압시스템을 금년 6월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
□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키로 하였다.
○ 그리고 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하여 불법 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키로 하였다.
○ 불법 시위 현장에서 “떼법·정서법” 문화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해 나가는 한편,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어진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부처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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