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역무통합 및 허가제도 개선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자간 경쟁 및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고 결합상품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 허가로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역무를 시내·시외·국제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회선설비임대역무 등 3가지로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화, 인터넷접속 등 전송역무에 속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전송역무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송역무 :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 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예를 들어,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케이블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국제전화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역무통합에 따라 통신사업 허가장을 일괄 교체 발급
정보통신부는 12월 중 기존에 발급된 통신사업 허가장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허가장의 교체가 없어도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합된 역무에 해당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번 교체 발급은 허가범위를 명확히 기재한 허가장을 일괄 발급함으로써 역무통합에 따른 사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제도변경의 취지를 다시 한번 고지하는 등 사업자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기간통신역무에 편입된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전송역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종전에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었던 프레임릴레이·ATM 등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새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도변화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별정사업자 등록 의무를 시행규칙 시행 후 2년간 유예토록 하였다.
따라서 15일 현재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중 자본금 요건(3억 원~30억 원)을 갖추어 지방 체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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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조경식 75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