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장, 부동산개발업법 기대효과

서울--(뉴스와이어)--오는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법이 시행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연면적 2천㎡ (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3000㎡ (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이 상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상가 공급 물량 줄어들 듯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하여야 하는 등 개발업체의 자금력 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러한 자본력 자격 제한으로 소규모 개발업체들이 사업이 줄어들면서 상가 공급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본력 자격 제한으로 인해 상가 공급 감소는 상가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감소는 그동안 과다한 분양물량으로 인해 적체되어 있던 상가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양가 하락 효과 기대 = 자본력 및 전문인력 구비 등의 자격제한이 많아짐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체들의 설립 규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토지매입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이 줄면 자연스럽게 토지가의 하락이 유도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3. 개발업체 정화로 인한 안전장치 = 자본력 조건으로 인해 자본력이 빈약한 개발업체들이 한단계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시장에서 개발업체의 부실은 곧 상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업체들의 자본력 검증으로 인해 최종소비자인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한단계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부동산개발업법의 다양한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상가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자칫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연간 개발 누적분 5천㎡이상이라는 규모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대부분 상가 시행업체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법인을 말소시켰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좀 더 세밀한 상가에 대한 이해가 법안에 반영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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