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 농약 검출 관련 설명 자료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언론 보도된『녹차에서 농약 검출...』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조치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언론의 녹차 잔류농약 검출보도와 관련 시중 유통중인 국산 및 수입산 녹차 29개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4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이피엔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국산 11개와 수입산 18개 녹차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동원가루녹차, 동서가루녹차 2개 제품에서 이피엔(EPN, 기준치 : 0.05ppm이하)이 각각 0.19ppm, 0.23ppm 검출되었으며
※ 이피엔(EPN) 농약은 사과, 배, 담배 등에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의 살충제로 사용

· 수입산 제품에서는 유기농녹차 등 5개 제품에서 비펜스린(Bifenthrin, 기준치 : 0.3ppm)이 0.016~0.072ppm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비펜스린(Bifenthrin) 농약은 사과, 배추, 차 등에 잎말이나방, 응애 등의 살충제로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차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 이피엔(EPN)이 기준치를 초과한 당해 2개 제품은 긴급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고, 관련 2개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건엽 등 원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업소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하여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 녹차제품은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시중 유통 제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는 원료 및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수입제품은 통관 전 수입검사를 강화할 계획임.
- 한편, 원료 녹차 재배농가에서 녹차잎 채취 시 휴약기간 준수 등 농약안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 농림부 및 시도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관리팀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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